국교련 소개
· 회칙
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관
◎ 제1조 [명칭]
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(약칭 “국교련”)라 칭한다.
◎ 제2조 [목적]
본회는 국·공립대학 교수(협의)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,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
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◎ 제3조 [회원]
본회는 전국의 국·공립대학 교수(협의)회로 구성한다. 다만, 국·공립대학 간 통합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본회의 회원이었던 교수(협의)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◎ 제4조 [사무실]
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.
◎ 제5조 [총회]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상임회장의 임기 만료 월에 개최한다.
③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한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⑤ 총회는 출석 회장(의장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은 불참시 총회에서의 권한행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⑦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의 2/3 이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의에는 재적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◎ 제6조 [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]
① 본회에는 상임회장 1인을 둔다.
② 본회에는 10인 이내의 공동회장을 두되,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3인
2.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
3.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
4. 교육대학(교원대 포함) 교수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1인
5. 회장단회의(정기총회, 임시총회 포함)에서 추천하는 약간 명
◎ 제7조 [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의 선출]
① 각 회원교의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은 선거권만을 가진다.
② 상임회장은 소속대학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제6조 제2항의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④ 상임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모든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이 각 1표씩 가진다. 다만, 개별 회원교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이 행사하는 1표의 실제 투표가치는 개별 대학의 교원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붙임 1의 보정가치를 따른다.
◎ 제8조 [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임기]
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상임회장이 상임회장의 직을 사퇴하거나, 유고의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이면 재선출한다.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결정한 공동회장 중 1인이 상임회장직을 대행한다.
③ 공동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.
④ 재선출된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◎ 제9조 [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직무]
①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.
② 공동회장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,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.
◎ 제10조 [감사]
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두며,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.
◎ 제11조 [사무처]
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,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.
③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,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④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임명하며,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.
◎ 제12조 [고문, 자문위원]
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, 회원교 전임 교수(협의)회 회장(의장)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◎ 제13조 [정책위원회]
① 본 회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, 그 위원(장)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위원(장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◎ 제14조 [상임위원회, 전문위원회]
본회에 총회의 결정으로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◎ 제15조 [회장(의장)단 회의]
① 회장단 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회장단 구성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.
② 상임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을, 사무총장은 회장단 회의의 서기를 겸한다.
③ 회의는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사무총장, 감사, 고문 및 자문위원, 정책위원(장), 전문위원, 회원교 교수(협의)회 임원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총회에 상정할 안건
2. 상임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원 1/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한 안건
3. 회장단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◎ 제16조 [재정]
①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◎ 제17조 [회원자격의 정지]
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◎ 제18조 [일반 관례]
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◎ 제19조 [개정]
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[부 칙] 이 회칙은 1994년 04월 01일 총회에서 제정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0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04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0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1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0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[부 칙]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